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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400만 원 와인이 1만 원?…전 회장의 밀수

2018-05-15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최근 불거진 항공편을 이용한 수입품 밀반입 문제는 특정 재벌만의 일탈이 아닙니다. <br> <br>채널A는 국내 중견 건설사 전 회장이 들여온 와인 리스트를 입수했는데요, <br> <br>최대 400만원 하는 와인을 단돈 1만원짜리 라고 눈속임 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먼저 황하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국내 중견 건설업체 전 회장 A씨가 들여온 와인목록이 적힌 문건입니다. <br> <br>수량과 구매날짜가 나와 있는데 2010년 10월부터 2015년 중반까지 600병이 넘는 와인을 들여왔습니다. <br> <br>미국 소매가격으로 환산해 보니 최소로 잡아도 3억 원이 넘습니다. <br><br>와인의 이름과 빈티지를 보면 최고급 프랑스 와인으로 꼽히는 그랑크뤼 5대 와인은 물론, 이탈리아산 명품와인의 대명사격인 슈퍼와인 사시카이아도 눈에 띕니다. <br><br>주류 면세는 한 사람당 1L, 400달러 이내 1병만 가능합니다. <br> <br>[와인 판매점 대표] <br>"프랑스에서도 구하기 힘들고 미국에서도 구하기 힘든 와인들이 주로… 고가의 와인들이죠. 300~400만 원 정도하는 와인들이고…" <br> <br>하지만 1병 당 10달러 정도로 신고하고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. <br> <br>최대 400만 원짜리 최고급 와인을 1만 원짜리 싸구려 와인으로 둔갑시킨 겁니다. <br> <br>현행법상 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액수를 줄여 물건을 들여왔다면 밀수출입죄, 관세포탈죄가 적용됩니다. <br> <br>해당 건설사 측은 A 전 회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. <br><br>[해당 건설사 관계자] <br>"가지고 들어오면서 세관에 제대로 신고를, 자진신고를 안 하고 그때 당시 세금을 물고 개인 물건을 들여온 적이 있다고…" <br> <br>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. <br> <br>yellowriver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승헌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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